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①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②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③ 마케팅·금융·보험·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이들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려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집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