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지정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내용을 기재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내용 및 지정기간을 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에서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