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편된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8년 9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①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지역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道)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②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단지·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④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체 수가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50% 이상이고,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체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체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80% 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