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지구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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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산림복지지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하며,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이 산림복지지구이다. 산림복지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② 공원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이 아닐 것,

③ 지정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규모가 적정할 것

④ 산지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⑤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⑥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청장이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한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