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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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산림보호구역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보호법」 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변경 도입된 제도이다.

산림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며,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하고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경관보호구역 :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명승지·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입지와 목적에 따라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재해방지보호구역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⑤ ①부터 ③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沼澤地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