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①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③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④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이나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장·군수 등의 직권에 의한 빈집 철거의 경우는 제외).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② 건설업자
③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④ 부동산투자회사
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