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밀집구역

by mOAOm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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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빈집밀집구역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