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농어촌정비법」 제64조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4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가운데 빈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먼저 농어촌지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왔다. 동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특정빈집”)을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정지도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빈집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직권으로 특정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한편, 시·도지사 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부속 토지 포함)을 매입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도 구도심 쇠퇴,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중단과 함께 빈집이 발생하여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빈집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은 빈집에서 제외한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으로 인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빈집밀집구역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