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급경사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③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이러한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에서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이라고 한다.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그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아닌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권고에 따라야 한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급경사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급경사지는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③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설치한 특별자치도·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