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②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③ 임차권을 양도(讓渡)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④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⑥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