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주택

by mOAOm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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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분납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에 의한 분납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