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by mOAOm posted Aug 1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이 있다.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관리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또 봉안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는데, 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사시설에 해당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①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②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④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