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선도 등을 행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보호관찰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갱생보호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등을 행하여 자립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