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우선구조 보행자우선구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① 차도의 높이를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②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③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