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시설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 여기서, 변성은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변전시설(변전소)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변전시설(변전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