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인 기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은행 외의 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수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혁신형중소기업과 이에 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의 신규로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주식 제외) 또는 지분 또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며, 이를 인수한 지 6개월 이상 된 개인 등 그 외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중인 기업 포함)
② 지원시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 은행(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 포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준협회,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나 변리사 또는 세무사 및 사무소 개설한 공인회계사와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관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함)인 경우 시·도지사(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그 시장)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② 연면적의 70%(수도권 외의 지역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지원시설,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등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