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2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담회사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개인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혁신형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며, 이를 인수한 지 6개월 이상 된 개인 등 그 외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의 요건만 적용)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 포함)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 포함)할 것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지원시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은행(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 포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부설연구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준협회,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나 변리사 또는 세무사 및 사무소 개설한 공인회계사와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함)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② 연면적의 70%(수도권 외의 지역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지원시설,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등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