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

by mOAOm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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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②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백두대간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하며, 한반도의 형상은 만주를 앞다리로 할퀴는 호랑이의 모습이고 백두대간은 그 등뼈에 해당한다.

또한, 백두대간은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그 모습이 정확하게 담겨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능선을 타고 걸으면 1,625km, 남한에서 완주할 수 있는 거리는 690k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