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