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by mOAOm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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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발전시설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발생시키는 시설로서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등이 있다.

발전시설(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시설(발전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전기설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는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③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