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관련시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의한 박람회 관련시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거나 조성된 공작물 또는 시설 등으로서 박람회 직접시설 및 박람회 지원시설을 말한다.
① 박람회 직접시설 :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조성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국가관·국제기구관·기업관·상징타워·수족관 등 전시시설, 상업시설·편의시설·관리시설·행사시설 등 전시지원시설, 전기·정보통신시설·종사자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전시지원시설을 설치한 해상부유식 구조물, 모노레일 등 박람회장 내의 이동시설, 환승주차장 등 박람회장 관련 교통시설
② 박람회 지원시설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조성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관광사업 시설, 박람회 주제 관련 연구 및 제조 시설, 박람회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시설,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해양생태계 및 습지 보전·이용시설,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 및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