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by mOAOm posted Aug 1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민영주택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