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위 시설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종합계획은 물류시설에 대한 다음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수립한다.
①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②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③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일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 혹은 인·허가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