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반물류단지시설 :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③ 지원시설 :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장 등의 가공·제조 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가공·제조시설 또는 정보처리시설로서 물류단지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물류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유통공급설비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