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문화예술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문화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①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②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③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③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