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토지 및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다만,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사업은 사업면적이 15만㎡ 이상만 해당)
② ①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속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