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행정기관이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하는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