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②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의 유사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③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④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⑥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⑦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⑨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