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문화산업진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