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구역

by mOAOm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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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마을정비구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한다.




농어촌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읍·면의 지역

② 읍·면의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준농어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준농어촌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