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18:40

등기촉탁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등기촉탁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해체 또는 건축물 멸실(滅失)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No Image 10Aug
    by
    in

    도종합계획

  2. No Image 10Aug
    by
    in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No Image 10Aug
    by
    in

    도축장

  4. No Image 10Aug
    by
    in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5. No Image 10Aug
    by mOAOm
    in

    등기촉탁

  6. No Image 10Aug
    by
    in

    등록문화재구역

  7. No Image 10Aug
    by
    in

    등록전환

  8. No Image 10Aug
    by
    in

    랜드마크

  9. No Image 10Aug
    by
    in

    로봇랜드 조성지역

  10. No Image 10Aug
    by
    in

    리모델링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280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9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