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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18:40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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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등기촉탁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해체 또는 건축물 멸실(滅失)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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