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18:41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함)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도지사가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특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관할 시ㆍ군은 특구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특구사업시행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외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관광ㆍ문화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정된 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그 절차는 지정시의 절차를 준용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Category
    Read More
  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
    Category
    Read More
  3. 도축장

    도축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
    Category
    Read More
  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
    Category
    Read More
  5. 등기촉탁

    등기촉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 「건축법」 제39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
    Category
    Read More
  6. 등록문화재구역

    등록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문화재보호법」 제54조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문화재보호법」 제56조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Category
    Read More
  7. 등록전환

    등록전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임야대장 및 임야...
    Category
    Read More
  8. 랜드마크

    랜드마크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이성(特異性) 있는 시설이나 건물을 말하며, 물리적·가시적 특징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추상적인 공간 등도 포함한다. 사람은 도시의 각 부분을 상호 관련시키면서 각자의 정신적인 이미...
    Category
    Read More
  9. 로봇랜드 조성지역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2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30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32조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
    Category
    Read More
  10. 리모델링

    리모델링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66조 「주택법」 제68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280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9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