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by mOAOm posted Aug 1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도축장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 작업장 :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도축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도축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도축장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도축장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