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공장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②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