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혁신지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거나,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요건을 2가지 이상 갖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혁신지구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혁신사업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