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권역

by mOAOm posted Aug 1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도시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①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②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때 위 ②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