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①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②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때 위 ②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