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20:31

도시계획위원회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도시계획위원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한다.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한 경우나 지정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최종 글
64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42 도시가스  
641 도시개발구역  
640 도시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638 도시계획정보체계  
637 도시공원  
636 도시교통권역  
635 도시생태현황지도  
634 도시자연공원구역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280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9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