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20:32

도시개발구역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 이상

공업지역 :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 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 1만㎡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 이상(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국토...
    Category
    Read More
  2. 도시가스

    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등을 말한다. ①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
    Category
    Read More
  3.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Category
    Read More
  4. 도시계획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군기...
    Category
    Read More
  5.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
    Category
    Read More
  6. 도시계획정보체계

    도시계획정보체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는 도시공간에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관한 도면정보와 지적, 건축, 환경 등에 대한 속성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
    Category
    Read More
  7. 도시공원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Category
    Read More
  8. 도시교통권역

    도시교통권역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
    Category
    Read More
  9. 도시생태현황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말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1/5,...
    Category
    Read More
  10.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240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69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