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20:39

도시·군계획시설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항만공항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체육시설(종합운동장)ㆍ문화시설(전시시설ㆍ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도료류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일반적으로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인 도료류를 판매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도료류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Category
    Read More
  2.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
    Category
    Read More
  3.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Category
    Read More
  4.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Category
    Read More
  5.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
    Category
    Read More
  6.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Category
    Read More
  7.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
    Category
    Read More
  8.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Category
    Read More
  9.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
    Category
    Read More
  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240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69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