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가 금지된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가로등ㆍ지중배전용기기함ㆍ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ㆍ교통량검지기ㆍ주차측정기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ㆍ소화전ㆍ모래함ㆍ제설?구함ㆍ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
④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⑤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⑥ 간판ㆍ표지ㆍ깃대ㆍ현수막 및 아치(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⑦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유사한 것
⑧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⑨ 고가도로(高架道路)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취급소 제외)
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⑪ ①부터 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⑫ ①부터 ⑪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 포함)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