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율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도로율은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과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건축물의 용도·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① 주거지역 : 15% 이상 ~ 3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 8% 이상 ~ 15% 미만)
② 상업지역 : 25% 이상 ~ 35%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 10% 이상 ~ 15% 미만)
③ 공업지역 : 8% 이상 ~ 2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 4% 이상 ~ 1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