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도축장이라고 말하며, 가축 중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도계장이라 한다.
도계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가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