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독주택(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또는 한옥 제외)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또는 면적이 1만㎡ 이상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①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②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③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④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⑤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⑥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④와 ⑤에 준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