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분할가능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