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20:49

대수선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No Image 10Aug
    by
    in

    다세대주택

  2. No Image 10Aug
    by
    in

    다중주택

  3. No Image 10Aug
    by
    in

    단독주택

  4. 10Aug
    by
    in

    단주

  5. No Image 10Aug
    by
    in

    대공방어협조구역

  6. No Image 10Aug
    by
    in

    대규모점포

  7. No Image 10Aug
    by
    in

    대도시권

  8. No Image 10Aug
    by mOAOm
    in

    대수선

  9. No Image 10Aug
    by
    in

    대지

  10. No Image 10Aug
    by
    in

    대지 안의 공지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240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69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