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by mOAOm posted Aug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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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m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대형마트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② 전문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③ 백화점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④ 쇼핑센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⑤ 복합쇼핑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⑥ 그 밖의 대규모점포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필요한 경우 매장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대규모점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대규모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은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용역의 제공장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