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주택의 구조·이용형태 등에 따른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포함한다.단독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