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
② 농지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 양·배수시설(排水施設),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③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와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