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21:02

농업진흥지역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지대(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별 농업집단화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用水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 등)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직접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No Image 10Aug
    by
    in

    농업보호구역

  2. No Image 10Aug
    by
    in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3. No Image 10Aug
    by
    in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4. No Image 10Aug
    by
    in

    농업진흥구역

  5. 10Aug
    by mOAOm
    in

    농업진흥지역

  6. No Image 10Aug
    by
    in

    농지

  7. 10Aug
    by
    in

    농지전용

  8. No Image 10Aug
    by
    in

    농촌융복합산업지구

  9. No Image 10Aug
    by
    in

    농촌융복합시설

  10. No Image 10Aug
    by
    in

    다가구주택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240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69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